운전자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불법이 주차위반 과태료가 아닐까 합니다.
수도권이나 지방 도시를 운전하다 보면 땅은 좁고 주차면은 많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주차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 글을 통해 주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.
주차위반 과태료 금액
위반내용 | 차종 | 과태료 | 자진납부시 (20% 감경) |
가산금 (3%) |
중가산금 (매월1.2%) |
최대가산금 (최고 60개월) |
일반지역 | 승용차 | 40,000원 | 32,000원 | 1,200원 | 매월 480원 | 최대 70,000원 |
승합차 | 50,000원 | 40,000원 | 1,500원 | 매월 600원 | 최대 87,500원 | |
노인보호 소방시설 부근 |
승용차 | 80,000원 | 64,000원 | 2,400원 | 매월 960원 | 최대 140,000원 |
승합차 | 90,000원 | 72,000원 | 2,700원 | 매월 1,080원 | 최대 157,500원 | |
어린이 보호구역 |
승용차 | 120,000원 | 96,000원 | 3,600원 | 매월 1,440원 | 최대 210,000원 |
승합차 | 130,000원 | 104,000원 | 3,900원 | 매월 1,560원 | 최대 227,500원 |
위반 지역에 따라 동일하게 주차위반을 했더라도 과태료의 차이가 최대 3배까지 납니다.
혹시나 어쩔 수 없이 주차위반을 하게 되더라도 노인보호시설 / 소방시설부근 /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해 주시는게 좋습니다.
주차위반 과태료 조회/납부하기
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서울시와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서울시는 워낙 크기 때문에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가 별도로 존재합니다.
과태료 조회 방법은 아래 빨간 버튼을 눌러 각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하여 과태료 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.
과태료 납부기간 전에 자신 납부하면 20%를 강경 받을 수 있으니 명백하게 주차위반이 맞다면 빠르게 납부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▶ 서울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
▶ 전국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
주정차 금지 구역 기억하기
▶ 흰색 실선
주차와 정차가 가능합니다.
▶ 노란색 점선
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가능합니다. (하지만 주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)
▶ 노란색 실선
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입니다. (하지만 주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)
▶ 노란색 2 중선
주차와 정차 모두 절대 금지입니다.
▶ 주차와 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시설물
- 횡단보도 / 교차로 / 건널목 10m 이내
- 버스정류장 10m 이내
- 소화전 5m 이내
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
▶ 과태료
과태료는 신호위반,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합니다.
▶ 범칙금
범칙금은 불법유턴, 안전벨트 미착용, 신호위반 등 위반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