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는 의료복지 참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.
그러함에도 큰 병에 걸리거나 치료가 오래 걸리는 병에 걸리게 되면 아무리 의료복지 좋다고 해도 비급여나 본인부담금도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.
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바로 이러한 비급여나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부(국민건강보험)에서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80%~50%을 지원해 줍니다.
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
소득수준 | 의료비부담 수준 | 지원비율 |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|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| 80% |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1인 가구 :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| 70% |
2인 가구 이상 :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| ||
기준 중위소득 50%초과 ~ 100% 이하 |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%초과 | 60% |
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 ~ 200% 이하 |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% 초과(개별심사 대상) | 50% |
※ 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.
▶ 질환기준
- 입원,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하여 지원
-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(치과, 한방병원, 정신병원 등)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
▶ 소득기준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(소득하위 50%) 이하 중심
<2024년 중위소득 표>
기준중위소득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50% | 1,114,223 | 1,841,305 | 2,357,329 | 2,864,957 | 3,347,868 | 3,809,185 |
60% | 1,337,067 | 2,209,565 | 2,828,794 | 3,437,948 | 4,017,441 | 4,571,021 |
70% | 1,559,912 | 2,577,826 | 3,300,260 | 4,010,939 | 4,687,015 | 5,332,858 |
80% | 1,782,756 | 2,946,087 | 3,771,726 | 4,583,930 | 5,356,588 | 6,094,695 |
90% | 2,005,601 | 3,314,348 | 4,243,191 | 5,156,922 | 6,026,162 | 6,856,532 |
100% | 2,228,445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 7,618,369 |
▶ 재산기준
-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이 7억원 이하
▶ 의료비 부담 수준
-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
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내용
▶ 지원한도
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됩니다.
▶ 지원수준
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~80% 차등 적용됩니다.
▶ 지원일수
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건 중 입원과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.
예 :) 2024년 한 해 190일 진료받은 경우 지원상환 일수인 180일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지원금액이 신청됩니다.
▶ 지원금 계산법
(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* + 전액본인부담금 + 비급여 – 지원제외항목 – 국가·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) X 지원비율(50~80%)
예 :) 본인부담 의료비가 2,000만원,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, 2,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1,700만원의 50~80%인 850만원~1,360만원 지원 ⇛ 지원금액: (2,000만원-300만원) x (50~80%) = 850~1360만원
소득수준 | 지원비율 | 지급금액 |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| 80% | 1,360만 원 |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70% | 1,190만 원 |
기준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 | 60% | 1,020만 원 |
기준중위소득 100% 초과~200% 이하(개별심사) | 50% | 850만 원 |
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
▶ 신청방법
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.
▶ 신청기한
퇴원일(최종진료일) 다음날부터 180일(토요일 공휴일 포함)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▶ 구비서류
구비서류 | 발급기관 |
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(신분증 첨부) | 국민건강보험공단 |
(원본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(환자용) 각 1부 | |
(원본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가구원용) 각 1부 -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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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원본)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| |
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| |
진단서 1부 ※ 다만,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,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|
의료기관 |
입(퇴)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※ 진단서에 입·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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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1부 | |
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(비급여 포함) 세부내역 1부 | |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(환자기준 발급) -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|
행정복지센터(주민자치센터) |
민간보험 가입(계약)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| 보험회사 |
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개별심사
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됩니다.
- 기준중위소득 100% 초과 200% 이하 가구이면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
-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(정신병원, 한방병원, 치과, 요양병원)
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제외대상
비급여항목 중 미용·성형, 특·1인실, 간병비, 한방첩약,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, 다빈치로봇수술, 도수치료, 보조기, 증식치료, 제증명수수료에 들어가 의료비는 제외됩니다.
국가나 지자체 지원금 수령액은 차감 후 지원되며 추후 확인 시 환수조치 됩니다.
결론
재난적 의료지원 대상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부담금 의료비의 최대 80%~50%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.
주위에 혹시 이러한 좋은 제도를 몰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